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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가량 저렴한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추가적으로 모집공고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기

● 신청절차 및 방법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보다 저렴하고 일정한 임대료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마련해주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건설된 주택들이 많아 인테리어와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청약 우선순위로 받는다고 하니 지역주민분이시라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30년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중 분포수가 가장 많은 비중에 속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분양 전환은 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 내 모든 인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공급 신청자격자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급 신청자격자


1)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 존속, 비속 (부모나 아들딸)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모집 연도의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때 70%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4인 가구의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구원 4인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하여 4,358,439원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0년도 3월 1일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수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며 태아까지도 미성년 자녀수, 가구원 수,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조바랍니다. 



자산기준



총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의 총합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유한 총자산을 모두 합한 뒤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가장 비싼 차량에 한하여 2,468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따르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소득 활동 중인 생계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1급~7급에 해당되는 보철용 차량은 개별 자동차 가액 산출액에서 제외되니 참조바랍니다.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기타자산 :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금융자산 : 예금, 주식, 수익증권,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등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면적별 소득기준


공급되는 국민임대 주택의 면적별로 소득기준도 달라집니다. 


전용 50㎡ 미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50% 이하면 우선 공급됩니다.


전용 50㎡ 이상 60㎡ 이하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60㎡ 초과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평수 참조) 50미터제곱 : 약 15평,  60미터제곱 : 약 18평

  2007년 7월 1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에 따라 평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평형의 경우 청약통장 24번을 넣은 사람이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입주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50㎡ ~ 60㎡이하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신혼부부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태아)가
                있는자 

(2) 제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기


그래도 내가 입주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전문 웹사이트인 마이홈에서 자격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또한 직접 진단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진단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글을 읽어도 용어가 어려우신분들은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가능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뒤에,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지정받은 장소로 가셔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국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LH주택공사 청약 신청 방법 


>> LH주택공사 청약센터 사이트 안내



1. '임대주택' -> '청약신청' 들어가기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3. '임대주택' 메뉴 클릭



4. 국민임대주택 청약 관련 세부사항 선택 및 기입하기



①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중 원하는 지구를 선택합니다.

②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공급 크기를 지정합니다.

③ 일반 공급 유형인지 우선 공급 유형인지 구분해줍니다.

④ 청약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청약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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